건국정신과미래학회 정관

2024년 12월 6일 제정
2025년 12월 15일 개정

제1조 (명칭) 본 학회의 명칭은 ‘건국정신과미래학회(이하 ‘학회’라 한다)’라 칭하고 영문명칭은 ‘Society of National Building Spirits for Future’ (약칭 NBSF) 이라 한다.

제2조 (목적) 독립, 자유, 정의의 대한민국 건국정신을 계승ㆍ확산하기 위한 연구ㆍ조사ㆍ발표ㆍ교류활동을 전개하고, 회원 상호간 친목과 협력을 도모함으로써 세계 속의 한국의 미래 비전 제시와 자유통일 국가의 건설을 위한 지적 기반을 구축한다.

제3조 (소재지) 학회의 주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이승만건국대통령기념사업회(이하 ‘본회’라 한다)에 둔다.

제4조 (사업)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학술대회, 심포지엄, 세미나, 정책 브리핑, 강연회 등 개최
2. 학회지, 연구보고서, 백서, 정책 제안서, 기타 간행물의 발행
3. 역사 정립과 헌법 수호로 통일 대한민국 토대 마련에 기여
4. 각 분야 현안 쟁점 파악, 공공정책 분석을 통한 위헌 요소의 해결 방안 제공
5. 학술 및 정책연구ㆍ개발ㆍ제공ㆍ홍보로 선진화 입법과 정책 추진 조력
6. 학회와 목적을 같이 하는 단체와의 교류·연대
7.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자금확보 활동, 출판 등 수익사업
8. 기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 (이사회) 이승만건국대통령기념사업회 이사회(이하 ‘이사회’라 한다)는 학회에서 제안한 주요 정책과 사업 계획을 심의ㆍ결정하고 이를 지원한다.

제2장 회 원

제6조 (회원의 종류) 학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으로 나눈다.

제7조 (정회원) 정회원은 다음의 자로서 정회원 또는 특별회원 2인 이상의 추천과 본회 회원가입 및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1. 대학(대학원대학을 포함)에서 조교수나 겸임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자
2. 연구기관에서 전문 분야의 연구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
3. 전문직 종사자로 박사학위 소지자
4. 정치, 법조, 행정, 기업, 의료, 언론, 교육, 복지, 과학기술, 문화예술 등 분야 종사 경력 또는 활동으로 그 전문성을 인정할 수 있는 자

제8조 (준회원) 준회원은 다음의 자로서 학회 회원 2인 이상의 추천과 본회 회원가입 및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1. 석사학위 소지자
2. 박사과정을 이수 중인 자

제9조 (특별회원) 특별회원은 다음의 자로서 본회 회원가입 및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1. 학회에 재정적 기여 등 학회 발전에 공로가 인정되는 자
2. 사회 지도층 인사로 대한민국 건국이념을 지지하는 자
3. 각종 사회공헌 활동에 기여가 큰 자로 대한민국 건국이념을 지지하는 자

제10조 (권리ㆍ의무)
① 정회원ㆍ특별회원은 총회에서 의결권을 가지며, 학회의 모든 사업과 활동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② 회원은 정관, 규칙, 결의사항을 준수하고, 본회에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에 해당하는 특별회원에 대하여는 회비의무를 면제한다.

제11조 (회원의 탈퇴 및 징계) 회원이 자발적으로 탈퇴를 원할 경우는 서면 등으로 통보해야 하며, 본회와 학회의 명예를 손상하거나 규정을 위반한 경우의 제명은 임원회 및 이사회의 결의에 따른다.

제3장 임 원

제12조 (임원) 학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 1명
2. 부회장 : 약간명
3. 명예회장 : 약간명
4. 고문 : 약간명
5. 감사 : 2명
6. 학술위원회 위원장
7. 운영위원회 위원장
8. 사무처장
9. 기타 임원회에서 결정한 자

제13조 (임원의 선출 및 해임)
①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되며, 해임은 총회에서 재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이 추천하여 임원회의 승인을 받는다.
③ 명예회장은 학회의 회장을 역임한 자 중에서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추대한다.
④ 고문은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추대한다.
1. 본 학회의 회장을 지낸 자
2. 본 학회의 부회장을 지낸 사람으로서 본회의 발전에 공로가 있는 자
3. 본회의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사람
⑤ 위원회의 위원장과 사무처장은 회장이 추천하여 임원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14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5조 (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학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하며, 학회 사업과 관련하여 이사회에 출석하여 설명해야 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고문은 회장과 임원회의 자문에 응하고 의견을 제시하며 학회를 지도할 수 있다.
④ 감사는 다음 각호의 직무를 행하며, 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을 관계 임원에 대하여 요구하거나 학회 사무와 관련하여 이사회에서 발언할 수 있다.
1. 학회의 주요업무와 예산집행을 감사하는 일
2. 제1호의 감사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는 일
3. 제2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임원회의 또는 총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4. 감사의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는 일
⑤ 위원회 위원장은 소속 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고 위원회 업무를 관장한다.

제16조 (사무처)
① 학회 사무처는 본회 사무국 안에 둔다.
② 사무처에 간사 약간 인을 두며, 사무처장의 제청으로 회장이 이를 임면한다.
③ 사무처는 회장의 지휘를 받아 회원, 재무, 자료 등 학회 사무를 처리하고 위원회를 지원한다.

제17조 (학술위원회)
① 학술위원회는 학회의 학술연구를 위하여 정치·역사·사상위원회, 헌법·법조위원회, 외교·안보·통일위원회, 교육·문화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경제·사회위원회, 과학·기술위원회, 언론·방송·통신위원회 등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각 분과위원회는 전문분야의 관리ㆍ조사ㆍ연구ㆍ발표에 종사한다.
③ 각 분과위원회는 특정 분야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정책 제안을 개발하는 ‘정책 연구팀’을 둔다.

제18조 (운영위원회)
① 운영위원회는 학회의 장기적인 목표 달성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전략적 방향을 설정하고, 중요한 재정적ㆍ관리적 결정을 내리는 역할을 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기획, 재정, 윤리, 편집출판, 예술창조, 언론·홍보, 미래세대, 대외협력위원회 등으로 구성한다.

제4장 회 의

제19조 (회의) 학회의 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임원회 회의, 위원회 회의로 한다.

제20조 (총회의 구성)
① 총회는 정회원ㆍ특별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학회의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제21조 (총회의 소집)
①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이사회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② 총회의 소집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목적과 일시ㆍ장소를 명시하여 공고함으로써 한다.

제22조 (총회의 의결방법) 총회의 의결은 출석회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회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제23조 (총회의 권한)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
2. 정관의 개정
2. 예산 및 결산의 승인
3. 이사회 및 임원회가 부의하는 사항
4. 이 정관에 의하여 총회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 사항
5. 기타 중요한 사항

제24조 (임원회) 임원회는 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
1. 정관 기타 회칙의 개정안
2. 학회의 예산ㆍ결산 및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에 관한 사항
3.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각종 사업의 계획ㆍ심의
4. 부회장, 위원회 위원장의 승인
5. 연구윤리부정행위의 예방 및 조사
6. 정관에 의하여 임원회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 사항
7. 기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5조 (위원회) 위원회는 위원회 활동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소집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장 자산, 재정 및 회계

제26조 (재산)
① 학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다.
1. 회비
2. 출연금
3. 기금
4. 국가 기타 공공단체의 보조금
5. 기부금 및 찬조금
6. 사업에 따른 수입금
7. 재산으로부터 발생한 과실
8. 기타 수입
② 제1항 제1호에 정한 회비는 월회비 1만 원 또는 연회비 5만 원, 평생회비 50만 원으로 한다.
③ 제1항 제2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금품의 수수에 관하여는 이사회가 결정한다.
④ 기부금과 찬조금 각각의 일정 부분은 본회의 운영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
⑤ 회원이 자발적으로 일시 또는 정기 납부하는 금전적 출연은 그 명칭(입회금, 기부금, 후원금, 찬조금 등)에 불구하고 회비로 본다.
⑥ 학회의 수익은 회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한다.
⑦ 학회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한다.

제27조 (재산의 관리 및 회계)
① 학회의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학회 기본재산의 보존, 회계 및 기타 관리는 회장이 이를 관장한다.
③ 학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8조 (재산의 평가) 학회의 모든 재산은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

제29조 (예산 및 결산) 회계연도 시작 전 임원회의에서 예산안을 작성하여 총회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회계연도 종료 후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검토를 거친 후 총회와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6장 학술활동

제30조 (학술대회) 학술대회는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제31조 (학술지)
① 학술지는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발간을 추진한다.
② 학술지 발간 관련 세부사항은 편집출판위원회에서 정한다.

제32조 (학술상)
① 회원의 학술연구를 장려하기 위하여 학회에 학술상 제도를 둔다.
② 편집출판위원회는 학회지에 게재하고자 하는 논문의 심사를 하여 우수 논문을 선정한다.
③ 논문의 심사와 학술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7장 보 칙

제33조 (공고방법) 이 정관에 의한 공고는 SNS 또는 학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한다.

제34조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의 귀속) 민법 제77조에 의하여 학회가 해산한 때에는 학회의 잔여재산은 이승만건국대통령기념사업회에 귀속된다.

제35조 (정관개정) 정관의 개정은 임원회의 발의로 총회에 출석한 의결권이 있는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을 요한다.

제36조 (규칙제정) 이 정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필요한 경우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2024. 12. 6.)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창립총회의 의결로서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제2조 (준용규정)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회 정관과 관례에 따른다.
제3조 (경과규정)
① 학회 창립일에 추대되는 고문은 이사회의 사전의결을 거쳐 본회 회장이 위촉한 자로 한다.
② 학회 창립 발기인에 대하여는 제7조의 추천 조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학회가 법인으로 독립될 때까지의 기본재산 관리는 본회가 한다.
부 칙 (2025. 12. 15.)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총회의 의결로서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논문작성 및 투고에 관한 규정

2025. 5. 20. 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건국정신과미래학회(이하 “학회”라 한다)가 간행하는 학술지『건국정신과미래연구』에 게재하고자 하는 학술논문, 연구논문, 기타 자료(이하 “논문 등”이라 한다)의 작성요령 및 투고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투고 자격)

①『건국정신과미래연구』지의 투고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고, 공동저술도 가능하다.
1. 학회의 학술행사를 위하여 논문 등의 기고를 청탁받은 자
2. 국내ㆍ외 전ㆍ현직 교수
3.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또는 10년 이상 전문직 종사자
4. 기타 편집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자

제3조(투고 방법)
① 투고할 논문 등은 학회 홈페이지의 안내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편집위원장은 접수된 논문 등에 대하여 투고자에게 접수일자를 확인해 주어야 한다.③ 논문 등은 게재 당시 학술지 등에 발표하지 않은 글로서 학술적인 성격을 가진 것으로 학술논문 이외에도 연구보고서 등 다양한 형식의 글을 투고할 수 있다.④『건국정신과미래연구』지는 매년 6월, 12월에 발행하며 원고는 편집위원회가 지정하여 학회 홈페이지 중 논문투고 안내란에 게시한 원고 마감일(5월 10일, 11월 10일)까지 제출되어야 한다. 원고 마감일을 경과하여 접수된 논문 등은 원칙적으로 다음 호에 투고된 것으로 본다.

제4조(중복투고의 명시)
본지에 투고한 논문 등을 다른 학술지 등에도 동시에 또는 순차로 투고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반드시 논문 등의 표지에 주기(적색으로 표시)함과 아울러 게재 신청 시에 구두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논문 등의 수정)

투고자는 원고의 심사과정에서 제시된 심사위원들의 의견을 가능한 한 수용하여 논문 등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심사위원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편집위원회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논문 작성 지침)
논문 등은 다음과 같이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1. 논문의 언어
논문은 국문 또는 외국어로 작성할 수 있다. 단, 초록은 국문, 외국어 두 가지 모두 작성하여야 하는데, 논문작성 언어가 국문인 경우 외국어 초록을, 외국어인 경우에는 국문 초록을 논문 마지막에 첨부한다.2. 논문의 구성
㉮ 표제면 ㉯ 목차 (필요에 따라 도표 및 약어 목록 포함) ㉰ 국문초록 (본문이 외국어일 경우 외국어 초록) ㉱ 본문 ㉲ 참고문헌 ㉳ 외국어초록 (본문이 외국어인 경우 국문초록)3. 일반적 지침
1) 글자 크기
㉮ 표지 논문 제목 : 22pt (진하게, 중앙 정렬)
㉯ 부제, 소속, 성명, 서론, 본론, 결론, 장 제목 : 15pt, 진하게, 중앙 정렬
㉰ 소제목 : 12-13pt, 진하게, 왼쪽 정렬
㉱ 내용 : 11pt
2) 줄간격 : 160 (1.5줄)
3) 정렬 : 양쪽 정렬
4) 각주 : 9pt
5) 참고문헌 : 10pt
6) 서체 : 함초롱바탕
7) 글씨색 : 흑색(수록 자료는 칼라 가능)
8) 여백 : 상하좌우 각 30
9) 페이지 표시 : 각 면 하단 중앙에 위치
10) 프로그램 : 한글(HWP), Microsoft Word
11) 들여쓰기 : 10pt
12) 주제어(Keyword) : 국문 및 영문 초록(Abstract)에 주제어 10개 이내
13) 분량 : A4용지 20매 내외4. 원고 본문 작성가. 외국 법률이나 제도 등은 우리말로 표기하고 ( )안에 원어를 표시한다.나. 영문 성명, 논문명, 판결명 등에서 첫 글자만 대문자로 표기한다.

제7조(논문 등의 저작권)
①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등의 저작권은 필자에게 있으나, 필자는 학회가 이를 출판, 홈페이지 게재, 기타 공익적인 목적으로 전자매체 등을 통해 복제하여 보관하거나 전송·배포 및 이용할 경우 무상으로 허락한 것으로 본다.
② 필자는 원고 투고신청과 함께 저작권 활용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참고: 저작권 활용 동의서 양식

간행규정

2025. 5. 20. 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건국정신과미래학회(이하 “학회”라 한다)이 발간하는 학술지 『건국정신과미래연구』의 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성격]
학회는 학술지의 발간이 건국이념 확산에 기여하고, 건국정신과 미래연구 등에 대한 학술적 논의의 기반을 마련함과 아울러 실무계와 학계의 교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순수 학술서 및 정책 연구서로서 『건국정신과미래연구』를 발간한다.

제3조[발간횟수]
① 『건국정신과미래연구』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6월, 12월 연 2회 발간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발행인은 학회 회장이 되고, 편집인은 편집위원장으로 한다.
③ 발행절차의 투명성을 위해 원고접수, 심사개시, 게재확정 일자를 게재원고에 명시한다.

제4조[게재사항]
① 학술논문, 연구논문, 그 밖의 학술적, 실무적으로 도움이 되는 자료 등을 게재한다.
② 『건국정신과미래연구』지에는 학회에서 주관하는 학술대회의 주제논문, 토론요지 등과 공모하여 채택된 논문을 게재할 수 있다.


제5조[원고모집]
게재할 원고는 연중 제한 없이 모집하며, 그 집필자에게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한다.

제6조[저작권 및 출판사용권]
① 『건국정신과미래연구』지는 인쇄출판과 전자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발행할 수 있다.② 원고를 투고한 필자에게 저작권은 있으나, 필자는 학회의 출판 및 인터넷 기타 전자적 매체에 의한 전송 및 사용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25. 5. 20.)

본 규정은 임원회의 의결이 있는 때로부터 시행한다.

논문 심사규정

2025. 5. 20. 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건국정신과미래학회(이하 “학회”라 한다)가 발간하는 학술지인『건국정신과미래연구』에 게재할 학술논문, 연구논문, 기타 자료(이하 ‘논문 등’이라 한다)의 심사절차와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원고 접수]
편집위원장은 원고를 접수하고, 각 투고자(필자)에게 전화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접수결과를 통보한다.

제3조[심사위원의 자격]
심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1. 박사 학위 소지자로서 4년제 대학 전·현직 부교수 이상의 자
2. 10년 이상 경력의 전문직 종사자
3. 기타 당해 분야 전문가로서 편집위원회가 인정한 자

제4조[심사위원의 구성 및 위촉]
① 심사위원은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논문 1편당 2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② 편집위원장은 제3조 각 호의 기준에 부합하는 자 중에서 논문과 관련된 내부 분과위원장(위원 포함) 1인을 정하고 외부 심사위원 1인을 임원회에 추천한다.
③ 임원회는 추천받은 심사위원을 심사 후 위촉한다.


제5조[논문 등의 심사]
① 편집위원장은 접수된 논문 등의 게재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심사대상인 논문 등에 대한 전문성과 평가의 공정성을 고려해야 한다.
② 편집위원장은 심사의 공정성을 위하여 심사위원으로 위촉된 자에 대하여 최근 3년간 연구실적의 목록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논문 등의 심사 시 필자 및 담당 심사위원은 비공개로 한다.

제6조[심사기준]
논문 등의 심사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주제의 참신성
2. 내용의 완결성
3. 연구의 필요성
4. 구성, 체제의 적정성
5. 참고문헌의 충실도
6. 학술적, 실무적 가치
7. 기타 편집위원회에서 논문 등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심사결과]
① 심사위원은 편집위원장에게 다음과 같은 심사의견 및 그 이유를 기재한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 제출한다.
1. 수정이 필요 없을 때 : “게재 가능”
2. 간단한 수정이 필요할 때 : “수정 후 게재 가능“
3. 대폭적 수정이 필요할 때 : “수정 후 재심사” 또는 “게재 유보”
4. 전면적 수정, 보완이 필요할 때 : “게재 불가”
②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의 심사보고서를 취합, 정리하여 편집위원회의 회부한다.
③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의 심사의견을 참고하여 심사 후 임원회에 제출한다. 다만,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 후 재심사” 또는 “게재 유보”로 판정된 논문 등은 필자의 수정을 거친 후 재심사를 통하여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 제출한다.
④ 편집위원회는 심사결과를 결정함에 있어 전자우편 등을 이용한 서면결의로 갈음할 수 있다

제8조[임원회의 재심의 요구]
① 임원회는 편집위원장이 제출한 편집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거나 수정을 요구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편집위원장에 대하여 재검토를 요구할 수 있다.
② 편집위원장이 임원회의 재검토 요구에 대하여 동일한 결정을 한 때에는 임원회에서 그 가부를 정한다.

제9조[심사결과 통보 등]
① 편집위원장은 논문 등의『건국정신과미래연구』지 게재 여부를 포함한 최종 심사결과를 그 이유와 함께 논문 등의 제출자에게 통보한다.
② 제7조 제3항에 따라 편집위원회에서 “수정 후 재심사” 또는 “게재 유보”로 판정된 논문 등의 제출자가 다음 호로 발간되는 『건국정신과미래연구』지의 원고마감일까지 수정 논문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불가”로 심사결과를 확정하고, 편집위원장은 그 결과를 제출자에게 통보하고 임원회에 보고한다.

제10조[원고 심사비]
심사위원에게는 소정의 심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심사비를 지급하는 경우 논문 1편당 3~5만 원으로 한다.

제11조[비밀 등의 유지]
① 논문 등의 심사 시 필자 및 담당 심사위원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논문 등의 심사에 관여한 자는 논문 등의 제출자, 심사위원의 인적사항, 심사결과 등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부 칙 (2025. 5. 20.)

본 규정은 임원회의 의결이 있는 때로부터 시행한다.

편집위원회 규정

2025. 5. 20. 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건국정신과미래학회(이하 “학회”라 한다)가 발간하는 학술지 『건국정신과미래연구』에 게재할 원고의 편집 및 심사를 위하여 편집위원회의 구성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편집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건국정신과미래연구』지의 발간을 위한 기획과 편집에 관한 사항들을 심의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편집위원장과 학문적 다양성 학보를 위해 학술위원회의 분과위원장으로 구성하되, 분과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 분과위원이 편집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게 할 수 있다.
③ 편집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5인 이내의 외부 위원을 둘 수 있다.
④ 편집위원장은 회장이 추천하여 임원회의 승인을 받아 임명된다.⑤ 외부 위원은 편집위원장이 추천하여 임원회의 승인을 받아 위촉한다.
⑥ 편집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3조[위원회의 임무]
1. 『건국정신과미래학회』지 기획, 편집 및 출판에 관한 사항
2. 『건국정신과미래학회』지에 기고한 논문의 심사
3. 게재 예정 논문의 심사 결과를 최종 확인하고 게재 여부를 임원회에 회부
4. 임원회 및 편집위원장이 심의에 회부한 사항
5. 편집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되거나, 중복게재 또는 표절 등에 관한 의견이 제출되면, 위원회는 지체 없이 이를 심사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임원회 및 편집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2인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회를 소집하기 어렵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결의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5조[임원회]
① 임원회는 위원회가 결정한 편집계획이나 편집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거나 수정을 요구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에 대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가 임원회의 재의 요구에 대하여 다시 동일한 결정을 한 때에는 임원회가 그 가부를 정한다.

부 칙 (2025. 5. 20.)

본 규정은 임원회의 의결이 있는 때로부터 시행한다.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2025. 5. 20. 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건국정신과미래학회(이하 “학회”라 한다)가 간행하는 학술지 『건국정신과미래연구』에 게재하고자 하는 학술논문, 연구논문, 기타 자료(이하 “원고 등”이라고 한다)의 투고, 편집 및 심사 윤리에 관한 내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투고지침)
① 『건국정신과미래연구』지에 기고하고자 하는 집필자(이하 “집필자”라 한다)는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는 원고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집필자는 원고 등을 작성함에 있어서 학술적 저작물의 인용에 관한 일반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원고 등은 독창성을 갖추어야 하며, 타 학술지, 단행본 등에 이미 발표된 원고이어서는 아니 된다.
3. 연구자는 정직성, 객관성, 투명성, 책임성, 협업 존중의 윤리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② 부득이한 사정으로 중복투고(타 학술지와 투고시점의 선후를 불문함)가 행해진 경우, 학회 “건국정신과미래학회 학술지 『건국정신과미래연구』 논문작성 및 투고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그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한 경우, 그에 따른 불이익은 전적으로 투고자가 부담한다.

제3조(부정행위 금지)
① 집필자는 타인의 저작물의 내용을 표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타인의 연구결과와 출처를 명시하여 여러 차례 참조하였더라도 그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결과이거나 주장인 것처럼 제시하는 것은 표절로 간주된다.
③ 집필자는 국내ㆍ외를 막론하고 이전에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게재 예정이거나 심사 중인 연구물 포함)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투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미 발표된 연구물을 중복게재하거나 이중 출판할 경우에는 학술지 편집위원회에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연구자료, 과정 등을 조작하거나 변경함으로써 사실을 변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나 결과를 허위로 작성함으로써 위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기여하지 않은 자를 저자로 올리거나, 기여한 자를 제외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인용 및 참고표시)
① 공개된 학술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정확하게 기술하여야 하고 상식에 속하는 자료가 아닌 한 반드시 그 출처를 밝혀야 한다. 개인적 접촉을 통하여 얻은 자료는 그 정보를 제공한 연구자의 동의를 받은 후에만 인용할 수 있다.
②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하거나 참고할 경우에는 반드시 각주(후주)를 통하여 인용여부 및 참고여부를 밝혀야 하며, 이러한 표시를 통해 어떤 부분이 선행연구의 결과이고 어떤 부분이 본인의 독창적인 생각ㆍ주장ㆍ해석인지를 독자가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재인용하는 경우, 집필자는 반드시 재인용 사실을 밝혀야 한다.

제5조(편집위원회의 책임)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의 게재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책임을 지며,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은 집필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6조(투고 원고의 공평한 취급 등)
①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은 학술지 게재를 위하여 투고된 원고를 오로지 질적 수준과 투고규정에 근거하여 공평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② 심사위원은 원고심사보고서에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히고, 논문의 심사기준이 정한 기준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고,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 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③ 편집위원 및 심사위원은 심사대상 논문과 관련한 저자에 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제7조(소명기회의 보장 등)
이 규정의 위반으로 편집위원회에 보고된 집필자에게는 충분한 소명기회를 주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당해 집필자는 학회 연구윤리위원회의 사실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연구윤리위원회 구성 및 역할)
① 위원회는 학회 감사, 편집위원장, 관련 학술위원회 분과위원장, 심사위원, 외부 전문가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제보 접수, 조사, 판정, 징계, 권고 등을 할 수 있다.
③ 위원회가 조사를 하는 경우 익명성을 보장하고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④ 위원회가 위반 사실 여부를 확인한 경우는 본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⑤ 위원회가 정식 조사를 하여 위반 여부를 최종 판정한 경우는 징계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제재)
집필자가 이 규정을 위반하여 기고하고 원고 등이 게재된 경우에는 편집위원회는 연구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집필자에게 다음과 같은 제재를 가할 수 있다.
1. 이미 게재된 당해 논문의 소급적 무효화 및 지급된 원고료의 환수
2. 위반 정도에 따라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건국정신과미래연구』지에 기고 금지
3. 위반자의 공식 사과를 문서로 받거나 소속기관에 통보
4. 임원회에 조사결과 보고 및 한국연구재단에 상세한 위반내용의 통보

부 칙 
본 규정은 임원회의 의결이 있는 때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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